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확인해보세요

2024. 9. 5. 16:0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업무를 하는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은 관련 법령을 통해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 미만일 경우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예금을 통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 예치가 유지되어야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면허 등록 전까지 예치된 금액이 출금되지 않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사에 대한 보증과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자본금의 일부로 인정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소속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므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업무시설로 명시되어야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최근 사무실에 대한 검수가 까다로워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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