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4. 9. 6. 12:1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전문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입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컨디션(회사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기 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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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장비 모두는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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