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부터 준비서류까지

2024. 8. 20. 12:3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개의 업종이 통합 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를 신청할 때는 대업종 명칭으로 신청을 하며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려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여러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 충족 후에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출자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끼자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부분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할 경우 동일하게 인정 가능한 자격자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우선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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