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정보

2024. 8. 12. 12:0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수 ·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준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반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여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 없지만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체크해야 하며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 중이라면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면허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과정이 필요하게 도비니다. 면허 등록 전 기계설비공제좋바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석적인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이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춘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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