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확인하기

2024. 8. 13. 12:0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로 나뉘어지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회사의 형태 및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를 부여 받아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을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등록하기에 적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등 적격하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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