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2024. 8. 16. 12:2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으로 업무범위에는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아래 내용부터 등록기준의 세부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이 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겨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면허 취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당므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불가함

-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전까지 완료처리 되어야 함

-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 및 통신장빌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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