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2024. 8. 8.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충족이 필요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명하는 보고서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판정 시 발급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사무실, 공사미수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 건설업 자산 관련 항목들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받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설업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사업자라면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을 이미 이용중일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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