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

2024. 8. 5. 15:5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대업종화 시행 이후 파일공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샌드파일공사와 말뚝공사 등의 경우도 보링드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준비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약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이 필요한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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