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 7. 26. 12:2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러한 자격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5억, 개인 7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갖출때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좌수인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대항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한 보증금의 개념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 요건에 맞추어주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갖추어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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