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알아보기

2024. 8. 7. 15:5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 매립공사 등이 업무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등록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유지되어야 할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원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서야 합니다. 이때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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