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3. 11:5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은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각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10억원 이상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만일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니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적격여부를 판단 받게 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이며 1좌당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된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한국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계약 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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