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하기!

2024. 7. 19. 12:27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위 이미지에 안내 된 토목건축공사업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예끔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타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자산의 산정을 통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 변동되고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취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고,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함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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