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및 등록 방법

2024. 6. 17. 15:2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존사업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체크 후 산출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인 회사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이루져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 받게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치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출자금은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11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계약서 사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 받지 못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