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2024. 7. 25. 16: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업무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 목재 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그 이상의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인지 적격여부를 증빙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예금으로만 유지해야할 수 도 있으며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 다양한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이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며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루어져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필요하며 인정 가능한 자격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고,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되지만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미 사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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