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정보

2024. 7. 24. 11: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 적격판정,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 등의 결과값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업 면허 등록 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신규 면허 등록 뿐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건설업체들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인한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등 건설사업 운영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릐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 대해 면밀히 파악을 해야만 적격한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에 안내 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실질자본금의 항목이 상이하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 서류 또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작성 가능한 서류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 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작성되어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의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의 기준일 또한 달라지며 이로 인한 진단보고서 발급 가능일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설립 90일 미만의 신설법인은 설립일을 진단기준일로 하며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설립 90일 초과된 기존법인의 진단기준일은 면허 등록 신청하는 날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60일 간의 예금 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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