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 (자본금 기술자 등)

2022. 3. 23. 11:3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척도 중 하나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대표적인 인정항목으로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준비 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자본금 적격판적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약 5천만원 이상 / 개인 약 5천만원 이상

 

다음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으로,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되는

다양한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주시게 되는데요,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 또한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인력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2인 이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임대사업만 예외로 가능)

 

자격능력만 갖춘다면 회사의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보유기간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 준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할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회사의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신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20일(업무일 기준)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된 서류가 미비할경우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