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7. 11:4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2022년 최신정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광장/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수선하는 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자본금 준비
포장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대표적으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이 적격하지 못하다면 면허등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전에는 꼭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를 통하여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어떠한 항목을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체크하신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을 비롯한 건설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 등록 이후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써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 2년 후부터 최대 60% 가능)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기술인력 보유
기술자는 포장공사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적격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능력이 3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원이 채용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내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만한
충분한 공간과 내부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 시설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부분은 건축물의 용도로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면 포장공사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는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고
지신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어렵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정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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