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 11: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토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알아보는 척도 중 하나로,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토공사업에 대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약 5천만원 / 개인 약 5천만원
공제조합은 토공사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따르는 건설업 틍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습니다.
3. 기술인력
자격 능력 보유자 2인 이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수첩을 보유한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써의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과 겸업을 하지 않는 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시에는 4대보험 가입자명부와 기술자 수첩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과 같은 입증 서류를 준비하심이 필요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토공사업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을 갖춰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사무실로 인정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토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 면허 등록, 여전히 어려우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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