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방법 (등록기준 有)

2022. 3. 11. 13:1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 된 공사업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 1천 500만원 이상의 업무 진행 시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고,

준비 된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가 달라지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재무제표를 분석,

때에 따라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약 5천만원 필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보증과 자금융자,

공제사업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 예치가 필요한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증권전환 2년 후부터 60% 가능)

 

 

3. 기술능력 : 기술 자격 보유 인력 2인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적격한 자격능력만 보유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사유로 인하여 2명 미만으로 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상시 인지하여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 용도에 맞는 적합한 사무실 준비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내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인 곳이라면 면적 제한없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도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공장 등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업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과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야 하며

사무실 내 업무가 가능하도록 책상, 사무용품, 통신시설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업무일 기준, 약 4주)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신규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시작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