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요약 정리!

2022. 3. 30. 11:1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을 요약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위 이미지 내 주력분야 별 상세 업무내용을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의 주 업무영역에 따라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주력분야 모두 등록도 가능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는 데

적절한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척도 중 하나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현금성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인정받게 되나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법인 54좌 / 개인 54좌

 

다음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54좌의 경우 약 5천 80만원이 됩니다.

(22년 3월 30일 기준 /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 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적격 자격 기술보유자 2인 이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로 준비하셔야 하나,

주력분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상세인정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공통적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회사의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환경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 있고

면적제한은 없으나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로 이용 불가한 등 다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경우도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무실 등록기준 부합여부를 확인받으시어 면허등록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끝내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각 등록기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들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업무일 기준)

 

해솔씨앤아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며

안정적인 면허 취득에 도움드릭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