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체크하기!

2024. 6. 14. 12: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 운영,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된 경우 등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총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적겨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도니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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