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2. 11: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종류와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의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개 업종이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지만 대업종화 시행 후 통합되며 개편된 부분으로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해야 하고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간으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예치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한다면 약 5천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으로 필요하며 이때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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