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한다면 체크해보세요

2024. 6. 18. 12:2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준비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할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한 후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었다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판단 받게 됩니다. 이후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이에 따라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된 경우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안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음을 드리고 있으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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