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9. 12:1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인데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릐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할지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지만 이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하게 되므로 별로도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고,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된 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장비를 회사 명의고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유지,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리스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 장비매입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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