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1. 16:08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시공 및 입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무면허로 사업을 운영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3.5억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7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과정 또한 차이가 있게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이 안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판단 받게 되며 제대로 갖추어졌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입증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 받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절대 인정이 부락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 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함
◆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
◆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에 적합해야 함(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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