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2024. 5. 14. 12:30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5억,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을 준비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더라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나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준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 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필요 인력의 수는 총 12인 이상이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적격하지 않은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 ·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꼭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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