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 취득 핵심 요약

2024. 6. 10. 16:0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종합건설면허의 종류로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가지의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해야 공사의 진행과 입찰 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등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게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평가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여부,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면허를 취득한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면허 신청 전 예치해두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출자금 예치를 위해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여받는 등급과 해당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꼭 체크하신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있으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적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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