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준비서류와 일정

2024. 5. 16. 13:50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일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제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한 후 준비 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를 대비하여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로도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부분 안내드립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사무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영위에 적합한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진 곳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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