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4 최신정보

2024. 4. 26. 12:51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예치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면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 또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꼭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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