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알아보고 면허 등록하기 요약정리!

2022. 3. 10. 12:0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

공사예정금액 1천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면허소지자만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의 요건이 있으며,

이 등록기준을 부합하지 못한다면 면허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인정 항목으로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보증금 등이 있으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를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 이상 필요

 

건설산업은 업무의 크기가 크고 다소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이 공제조합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통해 면허 등록 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 된 금액을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 할 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 적격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2인 이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하며,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문의 주시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등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업종 불문하고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 된 이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4대보험 필수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면허 등록 이후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가 2명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인력이 충원되어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 업무 용도에 맞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준비 시 용도확인이 필수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장, 소호사무실 등의 경우 또한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사무실 이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기기 및 용품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 또한 사업장 명의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기반을 다지는 것과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파악,

우리 회사만의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막막하실 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