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체크해보세요

2024. 5. 17. 12:5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및 난방공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이 포함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신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별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카페나 통신판매업 등도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기술자는 사업 운영을 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가스난방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관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을 이용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가스난방공사업은 장비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주력분야별로 요구하는 장비가 다르므로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모두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한 것으로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자 면담 및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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