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2. 16:1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범위를 갖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에 차질이 생기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예치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하고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여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과 추후 관리를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어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 한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이어야하고 사무설비 또한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인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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