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4. 5. 10. 12:0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총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려우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된 금액만 인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시는데 겸업사업을 하고 있거나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등록기준이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법상 용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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