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과 서류 총 정리

2024. 5. 13. 13:3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과 서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는 업무 범위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해당되며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며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기준 이상 예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한 검토 후 발급이 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할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면허 반납 후 모두 반환 가능)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별로 각 2인 이상씩 분비되어야 하며 주력분야 별 인정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체크되어야 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 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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