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이 궁금하다면?

2024. 3. 14. 16:16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각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8.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나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헛된 시간과 비용 절갑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한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총 11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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