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8. 12:5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약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사업자와 업종에 맞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일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로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하려는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는 것으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 등이 모두 상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고 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증권전환으로 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출자좌수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기술자격 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상세인정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타사 겸직이나 겸업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종합건설면허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고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러한 곳을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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