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한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2024. 5. 8. 16:0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한다면 꼭 체크해봐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가지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반드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적합한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약 60%)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할 경우 2인 이상이 필요하며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만일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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