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2024. 2. 29. 12:2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 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신 후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서,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공제조합에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업체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해야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금액에 대해 융사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떄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조경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에 적합한 건축물 용도인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사용 중 이시라면 용도변경이나 사무실 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업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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