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

2024. 4. 19. 11:4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1종 · 2종 · 3종으로 분류되며 업종에 따라 진행 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범위를 파악한 후 면허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기술능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난방시공업 2종과 3종은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라 자격 인정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있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난방시공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실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적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의 경우 난방시공업1 · 2종은 수압시험기만 필요하며 난방시공업 2종의 경우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열적신 또는 저항식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의 온도측정기, 온도측정범위가 1,300 ℃ 이하의 표면온도측정기, 아들자 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압축강도시험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압축강도시험기와 내화도측정기를 제외한 모든 장비는 반드시 회사 명의로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계산서 및 영수증 / 장비사진 등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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