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핵심정리

2024. 4. 30. 16:0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 회사의 컨디션과 제반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신 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및 보수 등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고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이미 사용 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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