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5. 16:0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해당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자본금 증자여부와 진단기준일 등을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서 이를 대비하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등록기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또는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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