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6. 12:1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보유해야 함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되어진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이에 대비하여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되니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6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은 사무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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