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7. 11:1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주로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면허 등록 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제척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일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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