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사항과 제출서류

2024. 4. 18. 16:00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준비사항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업부 분야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만일 등록기준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기술자를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가 없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무설비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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