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

2024. 4. 12. 13:4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는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순 자산만 인정되는 것으로 건설사업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했다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정문가와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출자금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는 융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하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세어 발행하는 토목 · 광업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해당 사업과 연관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는 매우 광범위 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기술자가 가능하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므로 이중 근로, 자격증 대여자, 별도의 사업체 운영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사본

 

 

 

토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고 법적인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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