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1. 16: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해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진다것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전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문제 없을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지니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설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 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 되어있는지 혹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은지 꼭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인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이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느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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