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5. 12: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시어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아래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자산만 산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했더라도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증빙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중 한가지 업종만 선택할 경우 각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의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는 지역 관할처에 별도로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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