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4. 16:0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만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서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에 따라 인정 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3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 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을 기술자로 배치할 경우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곳이므로 반드시 적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준비 체크리스트 (25) | 2024.04.09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23) | 2024.04.05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간단하게 알아보기 (20) | 2024.04.03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준비 등록과정 안내 (22) | 2024.04.01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26)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