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2024. 2. 28. 12:41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정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여야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준비방법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8.5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액의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기술자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은 허용가능)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주택, 주거용,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미 사용중인 곳이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