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

2024. 2. 19. 12:0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운영상태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었더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기술자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6인 이상 구성이 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 겸직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를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처를 통해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고 있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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